"담배 피우지 마라" 했더니... 이웃에 흉기협박..결국...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평택시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B씨가 말하자 흉기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웃 주민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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