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달라며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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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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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달라며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들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양손에 흉기와 둔기를 들고 고용인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48분께 통진읍의 한 회사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B씨(30대)를 협박한 혐의다.

그는 또 C씨(40대) 소유의 봉고차 유리를 둔기로 내리쳐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 최근 인테리어 관련 작업을 한 뒤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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