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는 남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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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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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는 남성의 사연

결혼을 앞 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4계절은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테다.상대방을 적어도 1년 동안 겪어보고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뜻이다.

연애 도중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남성이 미처 몰랐던 아내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이어진다.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고,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나 A씨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그는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 폭언을 했다. 또 폭력을 쓸 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참다못해 자신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밝혔다.A씨와 아내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더 잦아졌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하고 본가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느냐.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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