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 뉴스톡
  • 승인 2025.11.21 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대인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근거, 그간 경찰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대인배상 보험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해 보상하기로 DB손해보험과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용차 면책약관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중 관용차 관련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통상 경찰 공무원은 직무 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면 구(舊)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치료비 등을 받는데, 이 경우 보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보험사도 보상 의무를 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며....

관용차 관련 사고로 다친 경찰에게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