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한 판 훔친 혐의 40대 징역 1년
  • 뉴스톡
  • 승인 2025.11.21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걀 한 판 훔친 혐의 40대 징역 1년

지난 3월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불린 40대에게 법원이 재량을 발휘해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이고 누범기간 중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