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업체 집중 수사했더니...부적합 식수 사용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17∼26일 수원·화성·용인·안성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 음식점 30곳의 관리실태 등을 단속해 14곳에서 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대상은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B 위탁 급식업소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상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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