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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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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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과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최고 시속100㎞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여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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