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사망한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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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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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사망한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사망한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2시간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 이후 쓰러진 후 병원에서 자신에게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유족 측은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 모야모야병에 대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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