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국제유통관리단이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후 근로자들을 복직시켰지만 복직 한 달 만에 또다시 이들에게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경영상 사유라며 반박하고 있다.
안양국제유통관리단(이하 관리단)은 6월27일 복직한 A씨와 B씨에게 7월30일 경영상 해고 공고 관련 협의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관리단은 임시집회를 열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 이듬해 2월 기존 근로자 27명을 정리 해고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 B씨는 관리단과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지난 6월27일 회사로 복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별다른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채 방치되다 한 달 만에 또다시 경영상 해고 협의 통지서를 받게 되며 해고 위기에 놓였다.
해고 사유로 관리단은 통지서에 2022년 4월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후 해고 회피 과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관리단은 지난 2일 자체 협의 종료, 10월2일자 해고 통지서를 확정지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 명령만 하고 이후 관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며 “기존 업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부여할 업무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지난 3개월 간 별다른 업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