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고’ 경찰관 뒤늦은 휴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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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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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고’ 경찰관 뒤늦은 휴가 처리…

인천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공항경찰단이 뒤늦게 사고 당일을 휴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선 인사철이 다가오자 지휘관이나 조직에 닥칠 지 모르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다.

2일 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30대 A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지난 8월28일 오후 7시3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A경장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공항경찰단이 뒤늦게 A경장을 사고 당일 ‘휴가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장은 8월 28일 사고를 냈지만, 내부 시스템상 휴가 신청과 결재는 사고 다음날인 8월29일 이뤄졌다. 신청 휴가 기간은 8월 28~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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