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젤리 등의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양귀비 등 마약류 성분이...
과자, 젤리 등의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양귀비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 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위해성분이 확인, 국내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환각버섯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간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42개 제품에서는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성분 19종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각각 확인됐다.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또 이번 검사에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도 추가로 개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검사 대상에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유통업체에는 미국 유명 잡화점 ‘트레이더 조’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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