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박는 등 허위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고의적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긴 A씨(34) 등 배달 기사 11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한 배달대행업체 소속 동료인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로 승용차를 바짝 따라가 고의로 접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한 명은 차량을, 다른 한 명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충돌 사고를 유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로 인해 고가의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며 건별 40만원부터 100만원에 달하는 견적서를 청구해 보험사에서 받아 갔다.

이때 이들이 받아간 휴대전화 미수선 수리비는 총 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돌려쓰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던 것이다. 유사한 사고가 10회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의문을 가진 보험사는 보험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에 제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한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로 근무했다는 A씨 등의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블랙박스 영상 3건을 분석했다.
이어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들의 ‘국제 휴대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확인, 이를 통해 A씨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보험금을 청구한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단말기인 것을 밝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