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대리응시한 보험설계사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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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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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대리응시한 보험설계사에 벌금 700만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응시한 혐의(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씨(64)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범죄 경력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8월13일 서울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록자격시험장에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한 뒤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위경련 통증을 겪던 B씨 측으로부터....

대리응시를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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