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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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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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엄마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아이를 욕조에 둔 채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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