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출근하던 여성, 일면식 없는 남성한테 '묻지마 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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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1.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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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출근하던 여성, 일면식 없는 남성한테 '묻지마 폭행' 당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하던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오전 7시 30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평소처럼 아침에 출근하던 A씨에게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다가와 "야, 너 나 알지?"라고 시비를 걸었다.이에 A씨는 '사람 잘못 보셨다'고 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남성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남성은 A씨가 도망가려고 일어나면 뒤어서 발로 차 넘어뜨리는가 하면 위에 올라타 명치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약 2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소란스러움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남성은 A씨를 끌어안고는 "저희 아는 사이에요", "장난치는 거에요" 등과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이 사건으로 A씨는 상해를 입어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A씨는 20분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서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건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 남성은 나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다.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며 "혹시 가해자가 이 글을 보고 보복 범죄를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털어놨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으나 즉시 풀려났고, '정신병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A씨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합의를 원한다고만 할 뿐, 오히려 가해자의 가족은 저의 대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여유도, 빽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A씨 글에는 그의 지인들이 "사랑받아야 할 시간으로 가득 차도 부족할 시간에 친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피해자는 반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있다", "사회 복지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 아프다"고 댓글을 남기며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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