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불입건 처리한 일명 ‘화성동탄서 성범죄 무고’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게 불문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담당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1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당시 피의자로 붙잡힌 무고한 20대 남성 A씨에게 불친절하게 대응한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이, 변창범 동탄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조치다. 사실상 경고와 같은 효과를 지니며, 이것이 인사 기록에 남으면 정부포상 추천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직권경고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앞으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무고 사건은 지난해 6월23일 50대 여성 B씨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A씨가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에게 경찰은 수사 중 반말을 사용하며 응대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와 같은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을 녹취한 파일을 올렸다. 사건이 주목받자 B씨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 경찰은 뒤늦게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이후 B씨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