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
  • 뉴스톡
  • 승인 2025.11.0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여성이 한순간에 상간녀가 됐다고 고민을 털어놨다.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다.두 사람은 만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A씨가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꺼낼 때마다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 핑계를 대며 말을 돌렸다.그러던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몇 시간 만에 '남자친구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연락이 왔고, 며칠 뒤에는 상간 소장까지 날라왔다.한순간에 약혼녀에서 불륜녀가 된 A씨는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만났다 보니 남자친구가 유부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어 그는 "남자친구가 나를 속였다는 걸 실토하면서 사죄하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서도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찾아오면 몇 번 만났다"고 고백했다.마지막으로 A씨는 상간 소송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을지, 또 자신을 속여온 남자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A씨의 경우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를 첨부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 여성이며 상대방과 2년여간 교제를 지속해 왔으므로, A씨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남성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A씨를 속여 왔는지를 잘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A씨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