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숙소에서 동료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 뉴스톡
  • 승인 2025.11.30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 숙소에서 동료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회사 숙소에서 동료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상해치사, 상해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낮 12시께 회사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것을 동료 B씨게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후 오후 3시께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한차례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바닥동맥 파열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 정도 폭행으로 뇌바닥동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가볍게 맞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머리나 얼굴 부위는 강하게 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사실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