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문상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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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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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문상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

장례식장에서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문상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며 결국 직원까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강원 춘천시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직원 B씨(51)와 문상객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3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의 빈소를 방문했다가 B씨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8월 24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2주 만에 또다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폭행 재범의 법정형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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