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
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54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50대 추정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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