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들을 때린 미성년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3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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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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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들을 때린 미성년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3자에게 ...

자신의 아들들을 때린 미성년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3자에게 가서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폭행을 부추긴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16세인 B군과 C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제 3자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라며 폭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D군은 B·C군을 찾아가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후 B·C군은 재판에도 넘겨져 공동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년여가 지난 후 D군이 B·C군을 폭행하도록 A씨가 교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

이때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D군이 B·C군을 폭행한 후 다음 날 B군은 D군에게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씨의 폭행 교사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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