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길에서 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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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0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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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길에서 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야간에 길에서 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노상에서 여성과 아동 등을 상대로 주요 신체 부위를 일부러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달 오후 10시께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했다. 두 범행 모두 당시 10대 여성 등 시민들이 지나가거나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야간에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동안 여성이나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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