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있던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11월까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함께 있던 C씨(23)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구토하는 C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C씨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등을 짜고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A씨는 이를 신고하면 C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C씨 부친을 통해 자기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