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주차를 해달라는 요구에 격분하며 한 사람을 집단폭행한 60대 4형제가 나란히 폭력 전과를 갖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A씨(54)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B씨(63) 측에 요청했다. 그러자 C씨(67)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느냐, 어디 남의 조상 땅을 강탈해서 자기 것처럼 하냐, 벼르고 있었다"며 집에서 내려오라고 고함을 쳤다.
A씨가 집에서 나오자 B씨가 달려들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C씨와 D씨(69)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또 E씨(65)까지 거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B씨 형제에게 집단폭행 당한 A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19만원 상당의 안경까지 땅바닥에 떨어져 망가졌다. 법정에 선 B씨 형제는 "B씨가 피해자와 싸움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싸움을 말렸을 뿐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안경도 피해자가 스스로 밟아서 부러뜨린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안경을 벗고 조경석 위에 벗어놓았다", "싸움 과정에서 밟은 것 같다", "피해자가 싸움이 끝나고 난 뒤 분에 못 이겨 발로 밟아서 부쉈다"는 등 피해자의 안경이 망가진 이유에 대한 B씨 형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B씨 형제는 A씨가 자신들의 조상 땅을 낙찰받자 이를 빼앗긴 것이라 여기며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