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미끼로 유인해 강도…20대 외국인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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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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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미끼로 유인해 강도…20대 외국인 남성 징역형

2억원 상당의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겠다며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10시15분께 부천 오정구 한 노상에서 러시아 국적 B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피해자 C씨(34)를 폭행하고, 차량 조수석에 있던 현금 1억9천만원이 담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돈은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현금을 달러로 환전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꾀어냈다. 차량 안에서 현금을 확인한 공범들은 C씨를 붙잡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C씨는 이를 쫓는 과정에서 얼굴에 최루액을 맞고 가슴과 복부를 폭행당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공범 3명은 A씨가 준비한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A씨는 급박한 상황에 미처 차량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공범들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에 차량만 제공했을 뿐이고, 다른 공범들과 달리 국내에 남아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또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승합차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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