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하려고"…파주 공원서 흉기 들고 산책하던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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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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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하려고"…파주 공원서 흉기 들고 산책하던 70대

경기 파주시 공원 산책로에서 1m 길이의 흉기를 차고 돌아다닌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밤 10시께 파주시 공릉천 인근 공원 산책로에서 허리에 도검을 차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검은 검집에 넣어진 상태였지만, 길이 1m에 칼날만 70c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기북부 기동순찰대 곽성철 2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검을 찬 남성이 공원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다"면서 "검거 당시에 '내가 칼을 차고 다니는데, 무슨 죄가 되냐? 항의를 했지만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곽 대장은 이어 "A씨는 20여년 전에 한 판매상에서 (도검을) 구매한 것으로 진술했다"면서 "도검을 잘 관리한 것처럼 보였고, 실제 날이 서 있어 살상 능력은 충분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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