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 현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남성들을 모텔로 데리고 와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들만 3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4억5천만원 이상이었다.

또한,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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