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를 때려 교도소에 간 아들이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어머니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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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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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를 때려 교도소에 간 아들이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어머니를 때려...

노모를 때려 교도소에 간 아들이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어머니를 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노모를 때린 혐의(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전 1시5분께 인천 남동구 집에서 어머니 B씨(81)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전에도 어머니를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지난 4월 출소했으나, 출소한 지 약 2달 만에 다시 범행했다.

아울러 A씨는 이번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접근금지 및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 집에 계속 머물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임시조치 명령도 따르지 않는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폭행으로 B씨가 입은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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