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때려 살해한 아빠,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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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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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때려 살해한 아빠, 징역 15년 구형

태어난지 57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남편인 A씨가 아들을 폭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중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16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치료를 받던 중 이틑날인 25일 오전 사망했다. C군의 사인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이었다. 

당시 C군을 치료하던 병원측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신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C군이 숨지자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었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 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B씨도 동일한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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