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로부터 13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비 385억원을 증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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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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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로부터 13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비 385억원을 증액해...

시공사로부터 13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비 385억원을 증액해 준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는 31일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배증재 혐의로 상가분향대행사 대표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 조합장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23억1천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부사장은 공사비 증액을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증액이 이뤄지자 A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천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사비 증액은 실제 물가 상승에 따라 142억원이었으나,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이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1년 4~9월 허위 설계계약을 통해 방음벽 공사업자 C씨에게 조합자금 4억7천300만원을 교부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대가로 C씨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았으며, 일괄 분양을 대가로 상가 분향대행사 대표에게 6억3천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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