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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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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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있으면서....

두 살배기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있으면서 아기를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부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했고 이 사이에 아기는 숨을 거뒀다.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던 중 아기의 상태가 이상한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방임 행위가 아이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를 벌였지만, 사망과 방임 간 인과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라면서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방임 혐의만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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