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
  • 뉴스톡
  • 승인 2025.12.14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으로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A씨(29)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B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각 범행을 저질렸고 징역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15분께 인천 중구 한 술집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C씨(23)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이나 발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머리뼈까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로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