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 뉴스톡
  • 승인 2025.12.14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차량 등 허위매물 글을 게시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천500여명에 달하며, 피해 액수도 26읙원가량이다.

경찰은 범조수익금 22억3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