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50대女 스토킹 살해 용의자, 수락산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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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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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50대女 스토킹 살해 용의자, 수락산서 숨진 채 발견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산을 오르던 주민이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 15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었다. 사건 당시 B씨는 동료 없이 혼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께  B씨에게 접근했다가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당한 적 있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  경찰은 또 B씨가 자택에서 외출할 당시 입었던 옷차림이 사건 현장의 CCTV에 찍힌 피의자와 일치하는 등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용의자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같은 날 오후 5시 34분께 수락산 방면으로 입산하는 장면을 확보, 경력 100여명을 동원해 수락산 일대 수색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이 벌어진 노인보호센터에서 1년여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였으나 지난해 12월 퇴사한 B씨가 올해 3월부터 A씨를 찾으면서 악연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B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이때 경고 조치를 했지만 지난 5월 25일 B씨는 또다시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달 20일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또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 조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비슷하지만 잠정조치의 경우,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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