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불법 포획하고 학대한 30대 남성 2명에게...
  • 뉴스톡
  • 승인 2025.12.16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불법 포획하고 학대한 30대 남성 2명에게...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불법 포획하고 학대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A씨는 징역 2년, 범행에 가담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년여 간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수원·군포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 및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부터 지난 12월까지 총 8차례 A씨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직접 훈련시킨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했다.

A씨는 이런 학대 행위를 '사냥'이라며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포획한 오소리와 노루·사슴뿔을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전에 야생동물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해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만 범행을 저질렀다. 또 야생동물의 사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는 '산책 중 개들이 갑자기 동물을 공격했다'고 둘러대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은 취지로 진술하던 이들은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