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해 마약류 취급 정지를 받고 나서도 환자들에게....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해 마약류 취급 정지를 받고 나서도 환자들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의사가 2번째 행정처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의사 A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의 취소 처분만 할 수 있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천시보건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구입·투약 보고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수기 대장으로 관리했다.
이를 적발한 부천시는 관련 법을 위반한 A씨에게 15일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정지 기간에 처분 내용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환자들에게 투약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에게 1년간 마약류 취급 업무를 정지하는 2번째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련 법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는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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