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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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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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까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증거 능력 없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해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8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 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장소 이동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A씨에 대한 임의 동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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