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작업실서 대마 피운 30대 래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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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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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작업실서 대마 피운 30대 래퍼 실형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21일 서울 송파구 한 음악 작업실에서.........

현금 160만원으로 액상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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