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시비… 상대 숨지게 한 40대
일반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차 동승자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5단독 정영민 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바퀴 등으로 밟고 지나가는 행위)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km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출발했을 뿐 역과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은 포착됐으나, 차량에 깔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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