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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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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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

김포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김포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과 앞서가던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잇달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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