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20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건을 훔친 혐의...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마치 평범한 여행객인 것처럼 돌아다니며 계획적으로 여러 번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액을 전부 합해도 약 280만원 정도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7~9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280여만 원 상당의 여행객들 물품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행객들 주의가 소홀한 사이 물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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