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3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행을 했다"며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여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도 잔혹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딸과 모친은 소중한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의 뜻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수형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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