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벅스 직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복장 규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3개 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회사가 복장 규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새옷 구매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매니저로부터 크록스 신발이 새 복장 규정에 맞지 않으니 다음 날 근무를 원한다면 다른 신발을 구매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세 군데 매장을 돌아다닌 끝에 규정에 맞는 신발을 찾아 60.09달러(8만3000원)를 지불했고, 검정 셔츠와 청바지를 포함해 총 86.95달러(12만 원)를 추가로 의류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옷장을 완전히 새로 꾸미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심각한 현실 인식 부족"이라며 "우리 대부분은 이미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은 새 복장 규정에 맞추기 위해 스타벅스에 비용 보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직원들은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노동·인력개발청에 불만을 접수했습니다.캘리포니아 당국이 스타벅스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직원들은 이 주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오로라 매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코 피어싱 제거 비용으로 10달러(1만3800원)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스타벅스는 AP통신에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복장 규정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