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사관과 장교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군대에서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때린 혐의(상관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동료 부사관과 함께 상관인 장교 B씨를 결박하고 배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하사로 임관했고, 그의 동료 부사관은 2019년 9월 육군 특전하사로 임관했다.
조사 결과, A씨와 동료 부사관은 다른 소대장들이 훈련물자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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