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다치게 한 50대 아들 실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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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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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다치게 한 50대 아들 실형...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친모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모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7월30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82)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친부에 대해 B씨가 “애비 잘 죽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흉기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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