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에 같이 살던 남친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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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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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에 같이 살던 남친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말다툼을 하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9차례의 반성문과 일기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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