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24시간 CCTV 영상계호, 인권위 “자의적 판단 아닌 충분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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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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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24시간 CCTV 영상계호, 인권위 “자의적 판단 아닌 충분한 검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해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통한 영상계호를 행할 때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 영상계호가 자의적 판단으로 계속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수용자가 폭행 혐의로 금치 30일 처분을 받는 동안 자살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계호가 지속된 것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영상계호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계호는 교정시설에서 관리자들이 CCTV를 통해 수용자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조치로, 자살 우려가 크거나 사고 예방이 필요할 때 시행된다.

교도소 측은 1인 독거실에서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살 우려가 큰 경우 영상계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수용 중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며 심적 흥분 상태를 보인 점을 자살 우려 사유로 판단해 영상계호를 실시했고, 과거 교정사고 사례를 근거로 영상계호가 진정인 인권 보호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도소가 진정인의 조사수용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행위를 자살 위험이 큰 경우로 해석해 영상계호를 결정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봤다. 진정인에게 자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심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영상계호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교도소가 영상계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30일 동안 CCTV 감시를 지속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영상계호 조치가 수용자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이런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용시설에서의 안전과 사고 예방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향후 교정시설에서 영상계호를 결정할 때 자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정시설 내 영상계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개선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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