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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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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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1심서 실형 선고

캄보디아를 근거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 조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19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로맨스팀의 팀장이었던 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약 5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일부 참작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해 전체 범죄가 완성된 점을 중하게 봤다. 특히 로맨스팀장과 상담원으로서 핵심 부분에서 활동한 점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조직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담원으로 활동한 다른 정모 씨에게는 징역 4년형과 약 57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남모 씨, 최모 씨, 우모 씨 등 세 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남 씨는 약 640만 원, 최 씨는 약 2200만 원, 우 씨는 약 25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 아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콜센터 범죄단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의 조직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강조하며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의 의미도 담겼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을 다투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한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한국 법원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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