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초구 지하 예배당 원상복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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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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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서초구 지하 예배당 원상복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 승소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이 내린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교회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가 소유한 건물 일부 아래 도로 지하 공간 약 1000제곱미터를 점용하도록 허가해 준 데서 시작됐다. 서초구는 2010년 기부채납과 관련한 조건으로 이 공간을 2019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를 부당한 특혜로 보고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서초구는 점용 허가를 취소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점용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구청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교회가 계속 점용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은 도로 점용 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는 서초구의 점용 처분을 유효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점용 허가 처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끝에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교회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한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점용 허가와 관련된 구청의 처분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 보호 문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항소심 승소를 통해 현재 지하 예배당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서초구청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점용 허가와 관련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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