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00명 불법 대부·추심 일당 항소심서 감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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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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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00명 불법 대부·추심 일당 항소심서 감형되.....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수백 명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까지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피해자 수만 여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은 대부업법과 공정추심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깨고 형을 낮췄다. 피고인들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초과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일부 요소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등록 없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가량을 대부한 뒤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일부 채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 추심한 정황도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편 일부 채권자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추징금 산정 방식 등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부 추징 관련 판단은 원심과 달라졌다.

피해자 수만 명에 이르는 불법 대부업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법부의 형량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와 불공정 추심 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을 조정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 대부업과 추심 행위에 관해 항소심에서도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처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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